실업급여의 종류 이해하기목차1.구직급여2.상병급여3.연장급여4.취업촉진수당 1. 구직급여1) 고용보험 가입 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이직자가 성실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지급하게 되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2) 지급요건 - 수급자격 ①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, 이직 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 근무한 예술인, 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.- 실업인정 ③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. 3)지급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