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
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활동한 내용을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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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
- (방과 후 강사)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(놀이지도 자격증, 레크리에이션 1 자격증 등)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
- (보험설계사)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 수강
- (화물차주)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
*화물주와의 운송계약, 번호판 지입계약,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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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 교육을 위한 국가, 지자체, 노무제공자 협회, 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
- 단,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주가 구직 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
• 노무제공자 협회,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,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
-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며,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
- (예시) 방과 후 강사로 교육청 내 관련 인력(구직)풀 사이트에 신규 등록
•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
- (예시) 택배기사, 가전제품배송.설치기사의 경우 통상 신규 입직을 위해 기존 노무제공자와 동행근무가 확인될 경우
-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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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한 활동 내용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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