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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

정보생활블로그 2025. 3. 23. 10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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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 


아래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

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

 

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 

 

부정수급이란 : 수급자격.실업인정.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 하게 받는 행위를말합니다. 


• 실업급여 부정수급의 주요 유형


 - 본래 자진퇴사 등 수급자격을 인정받을 수 없는 사유로 이직한 자가 이직사유를 사실과 다르게 신고하여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


 - 취업사실을 숨기거나, 실제 이직하지 않았음에도 수급자격을 인정 받고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(위장고용, 위장퇴사)


 - 실업인정 대상기간 중 근로(자영업) 사실이나 소득 발생 사실을 신고하지 않거나 사실과 다르게 신고하여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


 - 산재휴업급여 받는 사실을 신고하지 않고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 -입사지원하지 않았거나 면접에 응시하지 않았음에도 구직활동을 하였다고 허위로 서류를 작성하여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


 - 타인이 실업인정을 대리 신청하여 구직급여를 받는 행위


 -12개월 미만 고용되거나 사업을 영위하였음에도 12개월 이상 근속한 것으로 서류를 조작하여 조기재취업수당을 받는 행위


 - 조기재취업수당 수령 후 고용보험 취득 사실을 취소하는 행위


 - 기타 서류 등을 허위 작성 및 조작하여 실업급여를 받는 행위 

 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

 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목차1.실업급여의 종류 나는 어디에 속할까2.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3.실업급여는 언제까지 신청할수 있나 내가 받는 실업급여는 어떤 종류에 속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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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제공등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안내 >


• 실업급여를 받는 도중에 근로제공(일용근로, 아르바이트, 보험설계 방문판매 대리운전 등 노무제공, 프리랜서, 공공근로, 강의, 취업, 자영업 등) 사실이 있는 경우에는 직후 도래하는 실업인정일에 반드시 신고해야 합니다.


• 신고대상에 해당되는지 여부는 고용센터에서 검토하오니, 모든 형태의 근로제공 및 어떠한 명칭이든지 소득발생은 반드시 신고하셔야 합니다.


• 신고하지 않아 부정수급에 해당되면, 전액반환.추가징수.형사처벌 될 수 있다는 사실을 반드시 상기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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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위의 내용을 잘 챙겨보시고 실업급여 부정수급으로 인한 피해가 없으시길 바랍니다.


자세한 내용은 고용노동부로 알아보시기 바랍니다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바로가기

실업급여의 종류 이해하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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