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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의 종류 이해하기

정보생활블로그 2025. 3. 20. 1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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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의 종류 이해하기

목차

 

1. 구직급여

1) 고용보험 가입 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이직자가 성실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지급하게 되는 급여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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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급요건

- 수급자격

  ①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, 이직 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 근무한 예술인, 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   

 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.

- 실업인정

  ③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

 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

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.

 

3)지급수준

 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 *상한액은 66,000원임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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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병급여

- 지급요건 :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실업급여 입니다.

- 지급수준 : 구직급여액과 동일함.

 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

 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
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목차1.실업급여의 종류 나는 어디에 속할까2.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3.실업급여는 언제까지 신청할수 있나 내가 받는 실업급여는 어떤 종류에 속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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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장급여

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로 나눠집니다.

- 지급요건 :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령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경우 요건이 성립합니다.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요건에 성립됩니다.

- 지급수준 : 훈련연장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% 지급. 개인연장급여는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% 지급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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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취업촉진수당

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로 나누어 집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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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 아래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• 부정수급이란 : 수급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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