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
목차 |
1. 훈련연장급여
ㆍ수급자의 연령.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.
ㆍ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것
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,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것
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지 않았을 것
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.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
ㆍ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%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2. 개별연장급여
• 신청기한: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
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
•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.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것
▶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,
▶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,
▶소득이 없는 배우자,
▶대학(원)에서 학업 중인 자(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)
-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80,000원 이하
-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.건물이 없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함계액이 2억원 이하
-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.건물이 있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3. 조기재취업수당
•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,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•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.
- 실업의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.
-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.
-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,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경우.
- 자영업(법인설립포함)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(직종)을 영위(종사)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(1개월 전)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4. 직업능력개발수당
• 지급요건 :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.
• 지급수준 :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,530원 지급 함. 훈련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.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5. 광역구직활동비
• 지급요건 :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.
• 지급수준 :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를 지원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6. 이주비
• 지급요건 :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• 지급수준 :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,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'생활경영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(0) | 2025.03.26 |
---|---|
실업급여에 관한 몇가지 Q&A (0) | 2025.03.25 |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(0) | 2025.03.23 |
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 (0) | 2025.03.23 |
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(0) | 2025.03.22 |
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(0) | 2025.03.21 |
예술인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(0) | 2025.03.21 |
실업급여의 종류 이해하기 (0) | 2025.03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