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? 아래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• 부정수급이란 : 수급자격.실업인정.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 하게 받는 행위를말합니다. •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-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- 취업사실을 숨기거나,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(위장고용, 위장퇴사) -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(자영업)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