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목차1.훈련연장급여2.개별연장급여3.조기재취업수당4.직업능력개발수당5.광역구직활동비6.이주비 1. 훈련연장급여ㆍ수급자의 연령.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. ㆍ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것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,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것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지 않았을 것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.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ㆍ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..